전월세 계약 신고방법 신고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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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죠?”
“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”
이런 질문, 아직도 많습니다.
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다릅니다.
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이 글에서👇
✅ 누구에게 해당되는지
✅ 어디서 신고해야 하는지
✅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
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!
📅 전월세 신고제, 2025년부터 ‘정식 시행’
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,
그동안 과태료 등 처벌 없이 유예되어 왔습니다.
이제는 유예가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💡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
| 구분 | 신고 대상 |
| 보증금 | 6,000만 원 초과 |
| 월세 | 30만 원 초과 |
| 대상 지역 | 수도권 전역 + 지방 시 지역 |
| 신고 기한 |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|
📝 어디서, 어떻게 신고하나요?
🏢 1. 주민센터 방문
- 전입신고하면서 함께 신고 가능
- 계약서 원본, 신분증 지참
💻 2.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가능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✔️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가능
🚨 과태료 얼마인가요?
- 신고 안 할 경우 최대 30만 원
- 계약 후 30일 초과 시 적용
- 기존 계약은 갱신하면서 임대료가 바뀔 때만 신고
📌 과태료 기준은 원래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, 30만 원으로 조정
❓ Q&A – 자주 묻는 질문
Q1.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👉 네, 월세가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Q2. 계약서만 쓰고 전입 안 하면?
👉 그래도 신고 대상입니다. 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‘계약 체결’ 기준입니다.
Q3. 집주인이 신고 안 해주면?
👉 임차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공동입니다.
Q4.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?
👉 비슷하지만 다릅니다. 확정일자는 임차인 보호 목적, 전월세 신고는 시세공개 및 정보투명성 목적입니다.
✍️ 마무리 요약
✔️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‘의무화’
✔️ 보증금 6천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 계약은 30일 내 신고
✔️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
✔️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
📢 전세, 월세 계약할 때 이제는 무조건 신고!
계약 당사자라면 꼭 챙기셔야 해요.
나중에 과태료 내고 후회하지 말고,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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